중고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근마켓 하려면 이름·주소·번호 인증해야 하는 요즘 중고거래? 중고거래 시 이름·번호·주소 내라는 논란이 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 주소는 제공 항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번호 외에 이름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외된 주소 수집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달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최종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