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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하려면 이름·주소·번호 인증해야 하는 요즘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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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이름·번호·주소 내라는 논란이 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 주소는 제공 항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번호 외에 이름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외된 주소 수집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달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최종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개정안대로라면, '당근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플랫폼 측은 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 측은 관련 업계와 부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검토한 후 국회에 법안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소 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원의 주소 수

·제공 의무'를 해당 개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번호는 필요한데.. '이름 제공 여부가 관건'

남은 쟁점은 '이름'의 제공과 수집 여부인데, 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필수 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 정보를 공적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전화번호 만으로도 분쟁 발생 시 충분히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어 "전화번호와 닉네임만을 수집해 거래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을 의무화하면 당근마켓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전화번호와 닉네임 만으로도 분쟁 조정신청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성명도 분쟁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도 존중하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위로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만약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 중개 업체는 전화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데요.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안에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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