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 킥보드, 무면허·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원? 지금까지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만 넘으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