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만 넘으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지난해 12월 9일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 시에 과태료 10만 원,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부과,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승차정원 초과 탑승으로 4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등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그동안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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