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사퇴하면서 임박했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예병태 사장은 4월 7일 오늘 "회사가 또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퇴했습니다. 예병태 사장의 사퇴로 이르면 이번 주 내 개시될 예정이었던 회생절차는 미뤄지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법원이 신속한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시를 3개월간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었지만,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AAH오토모티브가 서울 회생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법원은 더는 개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병태 사장의 사퇴로 법원이 회생절차 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면서 일정이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적용돼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관리인이 되지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회생 법원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에 의견 조회를 보내 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경영자 관리인 제도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협상을 주도했던 정용원 전무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회생 파산 위 의견 조회가 필요한데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도 제3자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때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용차는 신청 당시 별도의 관리인 선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가 예병태 사장의 후임을 정하지 않았고, 당분간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계획도 밝힌 만큼 신임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도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 등을 묻는 법원의 의견 조회서에 대한 회신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6일까지 였지만, 산은은 9일까지 의견서를 내겠다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HAAH오토모티브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는 쌍용차 입장에서 기업회생 개시가 지연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HAAH오토모티브가 회생절차 이전까지 투자자를 설득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닌 투자자를 설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4월 5일 "HAAH오토모티브가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라며 "채권자가 법원에도 이런 사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등으로 회생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를 보낸다면 쌍용차는 일반회생절차 대신 단기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유력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철회한다면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라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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