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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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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한 자녀인 경우는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 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도 없어집니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지원 연령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나 약국 등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되었으며, 이와 함께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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