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로 교육 및 돌봄 기관이 문을 닫고 어린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곤란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그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일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돌봄휴가란?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사유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과 휴가 기간
근로자의 가족이 아프거나 육아가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이며,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0일 동안 하루에 5만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20일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이며 비용이 지원되는 10일 이후는 무급휴가입니다. 일 단위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 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승상자로 긴급 돌봄 필요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로 개학 연기/휴원/휴교 시행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복지 시설이 코로나로 개학 연기/휴원/휴교 시행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신청 방법 :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가족돌봄휴가확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증면서 1부(해당자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4월 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신청자는 220명으로 작년 대비 많이 한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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