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퇴직금 산정기준, 1년중 이때 퇴사하면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왕밤빵입니다😊

 

직장생활이 힘들거나, 퇴사 일자가 결정이 되면

문득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타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똑똑하게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시작할 때

회사는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평균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입니다.

 

 

 

특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 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까요?

 

 

여기서 근로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

미치게 되는데요.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자인 총급여는 동일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수가 가장 적은 2~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나,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월 200만 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월~4월이며 총월급은 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총 재직일 수 89일 (2월은 28일, 4월은 30일까지만 있다)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며 금액은 6만 7415원이 됩니다. 하지만 9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재직일수는 92일이 돼 1일 평균임금은 6만 5217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