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밤빵입니다😊
시내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이제 30km~50km 이하여야 한다는 소식 모두 들으셨나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도로별 속도, 벌금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구간 별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며 표지가 없는 경우 50km/h이내로 주행)
🚗시행 일시 : 전국, 2021년 4월 17일 ~
(3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속도 5030 도심 제한 속도 :
일반 도로 - 시속 50km
도심부 내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km로 제한
(넓은 시내도로)
이면 도로 - 시속 3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경우
시속 30km로 제한
(좁은 동네 골목 도로)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4월 17일부터 총 3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전적 처벌,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추후 보험료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로 내시는 게 좋아요.
교통 체계 운영 효율에는 괜찮을까?
현재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불만은 '교통 흐름, 도로 설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의견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속도제한이고, 왕복 6~8차로 이상의 대로 등 여유로운 도로 상황에서도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주요 도로는 시·도청의 조사, 분석, 심의 후 60km로 조정될 수 있다는 예외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7월 전에 일부 도로는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겠지만 범칙금, 벌점,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잘 준수하여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부득이하게 벌금을 무는 일도 없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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