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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외할머니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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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되어 있다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40대 B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랫집에서 살고 있었던 최초 신고자라는데요.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집에 있다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20대 A 씨가 아닌 외할머니 B 씨인 것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A 씨와 이혼한 전 남편 C 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월 15일 C 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A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A 씨에 대한 검사에서도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검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와 A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긴 했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B 씨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됐는데요. 이에 아이를 방치해 죽인 A 씨는 아이의 친언니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B 씨는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한 후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A 씨와 B 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B 씨로 확인되자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으며 B 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에 캐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A 씨와 B 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A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월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는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 씨의 부모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9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외할머니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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