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혜 분양 의혹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이번에는 '불법 사용'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운대 건물 세 동 가운데 하나는 호텔과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졌는데요. 투숙객을 받아야 할 숙박 시설을 아파트처럼 주거 용도로 불법 사용하면서, 부가세 환급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101층짜리 엘시티 레지던스동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입주민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과 숙박 손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인데요.
엘시티 레지던스동은 19층까지는 5성급 호텔이고, 그 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560여 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는 곳은 18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80여 세대는 주거용이나 전·월세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투숙객보다 거주민의 인원이 두배는 더 많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도 거주민 차지가 됐습니다. 투숙객은 로비 대신 지하 4층 주차장에 위치한 승강기 옆 접수대를 이용해야 하고, 입주민 통로로 다닐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우나와 헬스장도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숙박 사업자 관계자에 따르면 "정당하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죄인처럼 눈치를 받아야 한다. 레지던스에 오면 거주하는 세대들이 손짓을 하고, 욕을 한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처럼 사용하면서도 온갖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분양금의 7%를 건물분 부가세로 환급받았는데, 300여 세대가 돌려받은 돈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일 작은 평은 1억부터 제일 큰 평수는 거의 2~3억까지 10년간 임대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해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엘시티 레지던스는 매매하면 분양가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실태조사나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단속 자체는 국토부에서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못한 거라며 회피하기 바쁘며 정상적인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양자들은 불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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