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가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지난해 8월부터 회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조 7000억 원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경기남부경찰정 강력범죄수사대는 A 가상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 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 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안에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라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거래소는 전국에 100여 개의 센터를 두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왔었다고 합니다. 적발되기 쉬운 온라인 홍보나 영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 등 깜깜이식으로 치밀하게 운영해 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수당 등을 특정 업체가 발행한 코인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사람이 5억 원 가까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거래소는 정부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업체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형태로 운영됐지만, 사실상 다단계 코인 업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문의하면 관련 정책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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